국가보훈부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무효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8일 보훈부는 "법원은 광복회가 김형석 관장의 임명 효력을 다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독립기념관장 임용과 관련된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전날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결정 무효확인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이 낸 같은 취지의 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광복회 측의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후손 2명이 낸 신청에 대해선 "신청인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7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광복회는 그의 편향된 역사관 등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지난해 12월 한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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