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혼인 여부 등을 속이고 23살 연하 여성을 만나던 중 결별을 통보받자 스토킹한 5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인 20대 B씨에게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 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B씨와 만났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결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아 공포심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2024-11-14 23:08
'SNS에 마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조사
2024-11-14 22:55
임플란트 시술 중 장비 목에 걸린 70대..부산서 제주로 이송
2024-11-14 22:18
농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녀..여성은 흉기에 찔려
2024-11-14 20:21
음주 단속 피하려다 기찻길 내달린 만취 운전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