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주들에게 검찰이 징역 9년씩 구형했습니다.
21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의 심리로 열린 40대 A씨 등 2명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안 됐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지난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한 적은 있으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했다"며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C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C양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조사결과 C양 등은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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