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불법 홍보방' 부인..법정 공방 예고

작성 : 2024-10-28 16:31:59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8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사촌 동생 안 씨(구속기소)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안 의원은 사촌 동생 안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 1,346건을 보내고, 문자 발송을 담당한 선거운동원 10명에게 2,554만 원 상당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 안 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밖에 인터넷판매업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 선거구민 431명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습니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준비 기일에서 "사촌 동생이 벌인 일들을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거나 인정하더라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 등에 대한 정식 재판은 2차 준비 기일을 거친 뒤 열릴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증인을 최대 30명까지 소환하겠다는 검찰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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