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50대 여성이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저녁 6시 반쯤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차량과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기어를 주차(P)로 전환하지 않고 주행(D) 상태로 둔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고 하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대각선으로 차량을 진입하다가 주차요금 정산기와 거리가 멀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며 차단기와 끼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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