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1·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는 없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가 수사할 전망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김 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긴급 체포된 뒤 13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조·김 청장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일단 오는 29일까지지만,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김 청장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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