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폭염경보 발령시 실외 체육시설 이용이 금지됩니다.
광주시는 냉방 장비가 없는 실내 체육시설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폭염경보'시에 이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폭염 대응 체육활동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준은 자치구와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등에 모두 적용되며, 다만 프로야구나 축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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