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막으려는 한양 등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19일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2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회개최가 다른 법률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케이앤지스틸이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지 않아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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