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회사가 블랙박스의 녹음 여부를 버스기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증거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재물손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47살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사고 당시 "그대로 받아버려"라는 A씨 음성이 담긴 버스 내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사전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가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 여부를 기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해당 증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2024-11-15 17:10
李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vs. "정치탄압..국민심판 각오해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