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 학살·암매장한 계엄군들 검찰에 고발한다

작성 : 2024-05-16 21:15:27

【 앵커멘트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은 비무장 시민들에게 심각한 국가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도청 집단 발포 이후 광주 외곽을 틀어 막으면서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한 건데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당시 시민 학살을 자행하거나 지시한 계엄군 9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80년 5월 23일 광주 동구 주남마을에서 11공수여단 62대대 군인들은 마이크로 버스에 총을 쐈습니다.

광주를 봉쇄한다는 구실로 버스를 타고 화순으로 가던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철성 / 주남마을 인권문화제 위원장
- "(매복 중인 11공수부대원) 한 두명이 (총을) 쐈겠습니까. 공수부대원이 쭉 깔려 있었는데..무차별 사격하니까 그 자리에서, 버스 안에서 15명이 즉사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공수부대원들은 희생자들을 확인 사살하고, 부상자 3명을 주둔지로 끌고 가 2명을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 싱크 : 임희주 / 주남마을 주민자치위 부회장
- "여기에서 (11공수가 학살해 몰래 묻은) 두 분(채수길·양민석)만 우리가 발견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두 분만 모시고 간 걸로.."

같은 날 11공수 63대대 부대원들도 광주 남구 송암동에서 청년 3명을 총과 대검으로 살해한 뒤 확인 사살했습니다.

민주화운동과 상관 없는 청년들을 집에서 끌고 와 집단 학살한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례입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송암동과 주남마을 사건의 주범인 11공수 간부들과 사병 9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근거는 '조사한 내용 중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특별법 44조입니다.

▶ 인터뷰(☎) : 민병로 / 5·18진상규명조사위원
- "분명히 인도에 반한 죄고 살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 당시에 얼마나 잔인하게 했으면 같이 있었던 병사들이 이번에 진술을 다 한 거예요."

가해 공수부대원들에 대한 고발 안건은 오는 20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공수부대 #11공수 #국가폭력 #검찰 #고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광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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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재
    박민재 2024-05-16 23:28:16
    억시기 빨리도한다.죽고없어면 면죄부.살아있어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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