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들으려고 녹음을 시도하고, 환자 개인 정보를 부당 이용한 4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2형사부는 지난해 3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른 의사와 환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려 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과 문자를 보낸 41살 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수사 과정에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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