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해직 기자 등에게 17년 전 물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5·18 해직 언론인 생활지원금 산정과 관련해 2007년 제정한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기준표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제 해직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17년 전 기준표를 편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상식에 어긋난다며 물가 상승을 반영한 새 기준표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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