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구매하실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도라지나 한과 등 제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찜기가 분주히 돌아가는 한 도라지정과 업체.
국내산 조청으로만 담근 도라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청 포장지에는 100% 인도산 옥수수가 사용됐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 도라지 업체 대표(음성변조)
- "(조청이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더라고요) 네 수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는 못 했던 것 같아요.."
양갱으로 유명한 광주의 한 한과업체도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다 적발됐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양은 6kg, 금액은 210만 원에 달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26일부터 광주·전남 농축산물 업체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35곳을 적발했습니다.
약밥과 모시송편, 호박영양떡 등 품목도 다양했습니다.
▶ 오세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무관
-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들에 대해 형사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임경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바른 원산지 표기 방법을 홍보하고 오는 8일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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