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둘러싼 징계 절차를 논의하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상벌심사위 회의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부상자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해 9월 5·18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가 열린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리치고 퇴거 요청에 불응한 황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적법한 권리 구제 수단이 있는데도 침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위력으로 회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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