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검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부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A 검사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 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에서 근무 당시 회식 자리에 동석한 후배 여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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