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학교용지 사업비 사업주체가 부담

작성 : 2017-03-02 18:33:24

공공주택지구 내의 학교용지 사업비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을 통과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LH가 공공주택지구나 혁신도시 등을 개발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외면해 온 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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