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사나운 개를 소유한 사람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는 맹견의 출입을 금지*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맹견으로 분류되는 사나운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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