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내년 4월부터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광주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일반 내연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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