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와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 과정만 남겨두고 있어, 연내 진상조사위 출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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