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자격에 군 경력 20년 이상을 추가시킨 '한국당의 5·18 특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되고도 1년 넘게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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