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사립대학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서 세미나를 갖고 사립대학은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공적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 재원도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충당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며 '사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사립 대학의 부정비리 근절과 교권 확립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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