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 권리' 무투표 당선자 헌법소원..유권자 선택 권리는?

작성 : 2022-06-13 16:52:51

【 앵커멘트 】
6·1 지방선거에서 광주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12명이 후보자 알릴 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 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더기 무투표 당선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유권자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는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답변 】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무투표 당선인은 모두 12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당선자의 12%에 달하는 508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 영호남에서 무투표 당선을 휩쓸었습니다.

거대 양당 구조 속에 무투표 당선자가 4년 전에 비해 5배 늘어난 가운데, 광주의 무투표 당선인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선거구에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에 섭니다.

▶ 싱크 : 박미정/광주광역시의원 무투표 당선인
-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있습니다.)"

헌법소원까지 나서는 무투표 당선인들이 정작 선택권에 제한을 받은 유권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당선인들도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추진하는 데 힘을 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한 '다당제 정치개혁안'은 무투표 당선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기초의원 선출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 싱크 : 박병규/광주 광산구청장 무투표 당선인
- "다당제 정치개혁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국민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누구와도 함께하고"

당선인들이 모두 모이는 워크숍에서 추가로 쇄신안을 논의하겠다는 민주당 광주시당.

하지만 당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에만 매달리는 상황에서 잃어버린 유권자의 선택권을 되살리는 안을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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