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사진 유포하겠다"..유부녀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작성 : 2024-11-20 20:44:46
▲ 자료이미지 

결혼한 유부녀에게 과거에 몰래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 사진을 보내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강의수강과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2024년 피해 여성에게 해당 영상 캡처본을 보내면서 현금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A씨는 이미 결혼한 피해자에게 연락해 "300만 원을 입금하면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본인의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