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범 23살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차에서 내린 최 씨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앞두고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 중 차량에 치인 20대와 6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최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은 최 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가석방 방법을 질문한 점을 토대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와 검찰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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