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제안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가와 신고 등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전국적으로 지나친 정당 현수막 난립이 사회적 논란으로 커져왔습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이 같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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