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갉아먹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퇴출 강화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을 퇴출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불법 의료기관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법무부와의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이 부여되면 연간 2천억 원씩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자격증 명의를 빌리거나 불법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을 개설하는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지난 15년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간 보험금이 약 3조 3,762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6.92%인 2,33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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