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법원 앞 도착

작성 : 2024-11-25 14:00:17 수정 : 2024-11-25 14:51:14
▲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25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에 앞서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원 앞에는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미리 도착해 이 대표를 맞이했으며, 이 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의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고 당일 법정에 오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도착에 수십 명들의 지지자들이 소리 높여 '이재명'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판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유·무죄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때였습니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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