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지난 1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또 취임 이후 이날까지 25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기존과 달리,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갖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며,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여댱 이탈표가 최소 8명 이상 나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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