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유족 범위 확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작성 : 2024-12-02 11:15:57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

조계원, 유족 범위 확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여순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양자 등이 유족으로 인정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2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여순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이어 입양되었으나 양부모가 여순사건에 희생되어 유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입양자들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신고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여수·순천 10·19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인지청구 특례도 신설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지 3 년이 지났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신 여순사건의 영령들과 유가족의 고통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유가족들과 소통하며 법적 미비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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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깨벌레박멸
    대깨벌레박멸 2024-12-02 15:05:16
    징하다
  • 대깨벌레박멸
    대깨벌레박멸 2024-12-02 15:04:56
    징그럽다 절라도 또 뭘빼먹을 려고 국군 간부 수당이나 올려춰라 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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