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유족 범위 확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여순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양자 등이 유족으로 인정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2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여순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이어 입양되었으나 양부모가 여순사건에 희생되어 유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입양자들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신고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여수·순천 10·19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인지청구 특례도 신설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지 3 년이 지났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신 여순사건의 영령들과 유가족의 고통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유가족들과 소통하며 법적 미비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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