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감염병 사망이나 개물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고흥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며,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등 15개 항목입니다.
특히 올해는 감염병 사망 최대 1천만 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 원 등 2개 보장 항목을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과 후유 상해의 경우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콜센터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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