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친일 의혹이 불거진 소유자의 가옥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남구는 일제강점기 수탈이나 친일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문화재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일농가옥에 대해 향토문화유산 미지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구 향토문화보호위원회는 지난 1942년 일농가옥에 대한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의결했지만, 지난해 11월 가옥의 소유자가 조선총독부로부터 나무로 만든 잔을 포상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친일 행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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