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 연장

작성 : 2023-07-02 14:13:20
▲ 자료 이미지

이달부터 국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선 농·어가도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경영안정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체류기간 연장 조치를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고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계절근로자의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책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환경 개선 지원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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