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최대 167억 원을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키로 하고, 2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법인입니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산면적 기준으로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총 사업비의 80%를 융자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1순위 사업대상자에 산란계 축산시설 및 케이지 수선·교체농가, 농림축산식품부 시설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 농가를 추가했습니다.
또 2순위 사업대상자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 계란유통센터로 계란을 납품하는 산란계 농가 등을 지원토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축협에서 취급하는 농업종합자금에서도 축사 신축, 개보수 등을 총 사업비의 80~100%, 융자 연리 1~2%로 지원받을 수있다며
신청내용을 안내하고있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저리융자 #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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