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에 대해 휴업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과 구상권 청구 등 엄포를 놨습니다. 그런데 운영자들은 지원은 없이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헬스장을 운영하는 제필수 씨는 회원이 절반으로 준 상황에서 또 2주간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고객들 간격을 1~2m씩 유지하라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제필수 / 헬스장 관장
- "기구를 빼야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빼서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광주 상무지구의 학원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걱정 되기는 하지만 여건상 문을 닫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 싱크 : 학원 대표
- "절반이라도 나오는 아이들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야지, 왜냐면 정부에서 해주는 거라든가 임대인의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여는 거죠)"
학원들 대부분 손소독제를 비치했을 뿐 체온계는 없습니다.
강의 시간에 학원생들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싱크 : 학원생
- "학원에 친한 애들 있으면 그냥 옆에 같이 앉아요. (선생님이 따로 떨어져 앉아라 이런 말씀 따로 안 해?) 딱히 안 해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명단에도 저소득층과 특수고용직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자영업자들은 빠져 있습니다.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적절한 보상없이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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