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교직원의 퇴직 급여 청구 권리를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퇴직급여 청구 시효소멸에 따른 고객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원의 급여 청구권 행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퇴직급여는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8 16:33
출혈 심한 40대 쌍둥이 산모, 병원 못 찾아..천안→전주로 날아 출산
2024-11-18 16:20
대구공항서 마약탐지 장비 오류..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
2024-11-18 14:06
"얼마나 힘드셨어요" 반포대교 투신 20대, 경찰 설득에 구조
2024-11-18 14:06
'고양이 학대'로 고발당한 남성, '무혐의' 처분..이유는?
2024-11-18 11:05
지스타서 女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