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전세사기범들이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 감정' 수법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세보증보험 사고액 1조 1,726억 원(5,443건) 가운데 19.6%인 2,234억 원(960건)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액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사고 금액은 2018년 8억 원, 2019년 22억 원, 2020년 52억 원이었는데, 2021년(662억 원)을 기점으로 폭증했습니다.
전세사기범들은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HUG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최우선으로 인정했는데, 감정평가법인은 집주인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범들이 감정평가사에게 웃돈을 주고 평가액을 부풀려 전세금을 높인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는 보증보험 심사 때 '공시가격의 140%→실거래가→감정평가' 순으로 인정하고,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평가액의 90%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0개 감정평가법인만 HUG의 전세보증보험 감정평가 업무를 진행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인들 가운데 3곳이 '업 감정' 등 부적절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의심돼 지난 8일 이들 3곳을 인정 기관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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