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대상 최저 1.6% 금리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새해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새해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내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지원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이 가능하며, 주택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저리의 대환대출이 지원됩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됩니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요건이 종전 5천만 원에서 6,500만 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종전 3,500만 원에서 4,500만원으로,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종전 월세 대출한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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