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형마트 허가 법정소송 패소

작성 : 2012-01-09 20:31:18
목포시가 대:형마트 건:축 허가를 둘러싼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09년 신청 반:려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대:형마트 허가 법정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업체 쪽의 손을 들어 줘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목포시는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5년 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 발전법을 근거로

입점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체 쪽은 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또다른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