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주변
농민들이 탄광 갱도 때문에 물이 말라 농지가 황폐화됐다며 화순광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화순광업소 측은 갱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직접 현장에서 검증 할동을
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화순군 동면 복암리 일대의 농지입니다.
계곡은 흔적만 남은 채 말라버렸고, 농지는 황폐해졌습니다.
스탠드업-김재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곳에서 마을 주민들은 논농사를 지어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곳 마을 주민들은 인근의 화순광업소 때문에 농지 주변 하천이 모두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인터뷰-박종섭 / 화순군 동면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화순광업소의
시추작업과 땅파기 작업 등 탄광개발로
농지 주변을 흐르는 물이 말랐다는 주장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마을 주민들 일부는 황폐화된 농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화순광업소 측은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문제가 된 농지 밑으로는 갱도가 지나지 않을 뿐더러 시추 작업을 했다고 해서 하천이 다 말랐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합니다.
인터뷰-전종연 /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부소장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결국 엇갈리는 이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현장 검증 작업을 벌였습니다.
40년 간의 세월을 두고 벌어진 화순광업소와 인근 농민들 간의 갈등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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