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통신기술과 관련된 전파법과
그 하위법령 등에서 여전히 일본식 표기와 사전에 없는 말 그리고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 등이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장병완의원은
지난 1961년 만든뒤 48차례 개정된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등을 위한 전파법에 안테나를 지금은 사어가 된 공중선이란
말로 쓰고있고 측정위치라고 써야할
표현도 사전에 조차 없는 일제강점기때의
측위란 용어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파법 하위법령에 ‘연주소’라는
국적 불명의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의 뜻이 사전에 나오는 ‘방송국의 연주소’인지는 어느 누구도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1-23 20:30
전남 진도서 일대 정전...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도
2026-01-23 20:13
"페달 오조작..." 60대 몰던 SUV 경비실 돌진, 70대 경비원 다쳐
2026-01-23 17:20
"왜 어금니 안 뽑아줘"...대학병원에 인화물질 들고 간 50대
2026-01-23 16:55
영광 돈사 화재...돼지 500마리 연기 흡입·1,500만 원 재산피해
2026-01-23 15:56
"외도했다"며 남편 신체 중요 부위 절단하고 변기에 버린 50대 아내 징역 7년...살인미수는 '무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