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 2005년 순천에서 노숙인 송 모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 씨에 대해 폭행사실을 일부 자백한 것만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사의 주장대로 김 씨가
송 씨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진술에
비춰보면 우발적 싸움에 불과해 상해치사로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상해치사의
공소시효 7년이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랭킹뉴스
2026-02-10 17:34
부산서 청소 알바가 의뢰인 집에서 금품 1억 원 훔쳐 구속
2026-02-10 16:34
깜빡이 안 켠 앞차 피하려다 '쾅'…法 "불가피한 선택" 무죄
2026-02-10 15:28
쿠팡 정보유출 3,300만 명↑…배송지 주소 1억 4,800만 건 유출
2026-02-10 14:53
"애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아"…생후 2개월 아들 중상 입힌 친부 '징역 4년'
2026-02-10 14:09
"내 몸 만져봐" 20대 압구정 박스녀, 이번엔 마약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