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3월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려던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35살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머리를 다쳐 응급실에 온 자신의 가족을 병원 측이 신속히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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