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낙태죄' 조항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2명 합헌으로 헌법 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특정 시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임신 초기 낙태 허용',
'태아의 독자 생존 임신 22주 내외부터 가능'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953년 제정된 낙태죄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66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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