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에 식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순 장흥군수에 대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장흥군은 지난해 10월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원 30여 명에게 식사비 등 2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80만 원을 선고받은 정종순 장흥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군수 측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지했던 자신의 불찰이 크다며 많이 배운만큼 더욱 조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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