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조작한 배출업체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받고, 이를 정부 관리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여수산단 2개 업체 전ㆍ현직 임직원 16명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 7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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