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배수장이 범람해 침수 피해를 입은 광양지역 농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민들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장 펌프가 늦게 가동돼 피해가 컸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풍 콩레이 당시 광양 오사지구 농민들은 19만 9천 제곱미터의 양상추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3억 7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외부 전문기관 의뢰한 결과 피해가 자연재해로 결론나 배상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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