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에 팔을 쓰다듬는 등 학생을 추행한 교사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016년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여학생의 팔을 쓰다듬는 등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교사에 대해 벌금 7백만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교사가 일부 학생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는 등 일부 추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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