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 통일부 차관이 재개발 대상 토지를 이중매매 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015년 서 차관이 광주시 본촌동의 재개발 대상 본인 명의 토지를 모 건축 시행사에 계약금 2,800만원에 계약한 뒤 지난해 계약해지 절차 없이 다른 시행사에 토지와 금액을 더해 매매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내용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을 소환 조사해 실제 이중매매가 이뤄졌는지와 배임죄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