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대형 화물차를 운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2018년 11월 인터넷에 올라온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면허증인 것처럼 위조한 뒤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하고 무면허로 화물차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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