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황주홍 전 의원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8,7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축조의금 등을 제공하고, 선거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천여 만 원을 불법적으로 지급하는 등의 혐의로 황 전 의원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의 비서 2명과 보좌관 1명, 선거 캠프 관계자 2명,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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